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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세종시로 옮겨야”…박수현 의원 특별법 개정안 준비

등록 2014-11-20 21:50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 등은 물론 여전히 이전을 미적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남 공주)은 행정자치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고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를 이전 기관에 포함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건설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검토가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참이다. 그는 “국무총리실이 이미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소속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또한 세종시 이전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부처 이기주의로 세종시 이전이 무산된 종전의 안전행정부 또한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들 부처 말고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까지 세종시로 이른 시일 안에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어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영과 공무원 관사 운영 등으로 정부 정책이 세종시 조기 정착과 정상 추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과거 세종시 수정안 파동처럼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국가정책 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가 왜곡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 건설법(16조)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6곳(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만을 명시하고 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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