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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 내일 문 여는데…신분증 제시 안하면 ‘출입불가’ 논란

등록 2014-10-13 21:25수정 2014-10-14 08:12

지역사무소로는 전국 4번째
대전·세종·충남·충북 담당
소장 등 직원, 지역인사 배제
출입도 불편…“지역무시” 반발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12년 만에 충청권에도 지역인권사무소가 마련된다. 인권침해 구제와 인권 교육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사무소 출입 절차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13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역 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전인권사무소가 15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대전인권사무소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케이티(KT)탄방타워 13층에 자리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인권 상담과 진정 접수, 긴급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와 구제, 인권 시민단체 등과 교류 협력 및 교육·홍보 업무를 하게 된다.

인권위 지역사무소는 2005년 부산·광주에 처음 생겼으며 2007년 대구에도 문을 열었다. 그러나 충청권은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지역사무소 설치가 계속 미뤄져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39곳은 지난해부터 다시 추진위원회를 꾸려 대전사무소 설치를 촉구했으며,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대전사무소 설치를 위한 신규 정원 및 예산안이 통과돼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대전인권사무소는 다른 곳과 달리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배제돼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지역인권사무소 3곳은 개소 당시 사무소장을 모두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가 맡았다. 직원 또한 4명 안팎을 지역에서 채용했다. 그러나 대전인권사무소는 소장을 비롯한 직원 7명 가운데 지역 인사가 단 1명도 없다. 대전인권사무소 출입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사무소가 자리한 곳이 보안시설인 케이티 건물인 탓에 1층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신분 노출과 2차 피해를 우려하는 진정인의 특성상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런 일이다. 자칫 적극적인 인권침해 진정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역사무소 유치 때와는 달리 이후 인사 구성, 사무실 선정 등에서 보여준 인권위의 태도는 지역 무시와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민감한 인권 현안에 대해 모르쇠와 친정부적인 결정으로 시민사회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체제의 영향이 지역인권사무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류인덕 대전인권사무소장은 “채용 문제는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무소 출입 문제는 13층 인권사무소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케이티 쪽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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