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21조로 구성
“모든 주민 인간다운 삶”
“모든 주민 인간다운 삶”
충남도가 도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선언을 만들었다. 모든 행정에 인권이 제대로 구현될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안희정 지사와 도민 참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민 인권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2012년 만들어진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맞춰 지난 6월부터 추진됐다. 선언문 작성에는 공개모집을 거친 도민 참여단 105명도 함께했다.
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뜻을 밝혔다. 6장 21조로 이뤄진 본문에는 인권 보장의 기본 원칙으로서 차별 금지와 민주적 참여를 규정했으며 인간답고(주민생활 기본선, 주거, 교육, 건강, 문화) 안전하게(안전, 환경, 이동권·접근권) 살 권리를 명시했다. 이어 노동·농어민으로 나눠 일과 권리를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장애인·노인·이주민·북한이탈주민뿐 아니라 여러 소수자들의 권리를 명확히 했다. 6장에서는 인권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조례와 전담 부서 설치, 인권실태 조사 등 이행 의무를 못박았다. 이날 선포식에서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듬어온 ‘인권정책 기본계획’도 함께 공개했다.
충남도 쪽은 “인권선언문이 도민에게는 인권 실천의 이정표로, 행정기관에는 인권 행정을 펼치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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