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아산21실천협’ 토론회
서울성북구-대전시 대비 눈길
“지자체장 실천의지와
시민단체 참여 함께 이뤄져야“
서울성북구-대전시 대비 눈길
“지자체장 실천의지와
시민단체 참여 함께 이뤄져야“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새로 문을 열 참이어서 인권 조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푸른아산21실천협의회는 22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방문객센터 안 협의회 강당에서 ‘아산시, 인권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조례를 만드는 데 지자체장의 의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인권도시 만들기의 바람직한 사례로 서울 성북구를 들었다. 2010년 7월 취임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년 뒤 핵심 가치로 인권을 정하고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든 뒤 ‘인권도시 성북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외부위원 13명이 참여한 추진위는 6차례 회의를 연 뒤 이듬해 5월 구청장에 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전달했으며, 다음달 성북구 인권조례가 제정됐다. 특히 조례 제정 과정에서 구청은 추진위의 의견 대부분을 수용했다.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인권선언문 제정에 나선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 국장은 “지자체에서 제정한 인권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과 집행부가 인권조례 실천에 대한 이해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들도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한두 차례 치르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2012년 11월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를 만든 대전시는 이후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다. 대전시의 올해 본예산 가운데 인권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인권기본계획 관련 예산은 0원이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들어 있지 않다. 151억원을 들여 올해 2월 개관한 대전전통나래관은 5층 건물 가운데 장애인 화장실이 1층에 단 1곳뿐이어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전시와 같은 해 인권조례를 제정한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도는 다음달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참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중앙정부한테서 재정 지원을 얼마 더 받아내는 수준의 지역정치가 아니라 인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다시 봐야 할 때가 됐다. 인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생각하고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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