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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500t 이상 연안여객선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등록 2014-09-11 16:11

내년 7월부터 항해자료기록장치 의무 탑재
선박 위치, 속력, 교신내용등 실시간 기록
기존 500t 이상의 연안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선박용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중고 연안여객선은 300t 이상일 경우 즉시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 때 정확하고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선박설비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항해자료기록장치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원교신내용 등 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현재 전체 운항중인 연안여객선 170척 중 21척이 500t 이상에 해당한다. 선박용 블랙박스 설치 비용은 약 2000만원 선이다.

1000t 이상의 기존 연안여객선은 내년 7월부터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공용실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 일정한 간격 표시도 의무사항이다. 새로 건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중고 연안여객선은 500t 이상일 경우 즉시 이런 사항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여객선에 적용되는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여객선까지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본·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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