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도로명 주소의 신청 절차가 다른 지역보다 간편해진다.
세종시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동 ○○○호’와 같은 상세 주소를 신청할 때 읍·면·동 사무소에 한차례만 방문하면 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 전입신고를 먼저 한 뒤 시청을 방문해 상세 주소를 신청해 받고, 다시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상세 주소를 포함한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마쳐야만 했다. 시는 이날부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3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읍·면·동 사무소 담당자가 상세 주소 신청을 대신 해주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새로 지은 건물에 도로명 주소를 신청할 때도 민원인이 시청을 한차례만 방문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시청을 찾아가 도로명 주소 부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2~3일 후 다시 시청에 가서 도로명 주소가 적힌 건물 번호판을 받아가 직접 건물에 달아야만 했다. 앞으로는 시청 담당자가 민원인 건물에 번호판을 부착해 줄 참이다.
이영옥 세종시 새주소 담당은 “상세 주소를 포함해 도로명 주소가 잘 정착되도록 민원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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