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조 파괴 혐의를 재수사해달라며 낸 항고를 검찰에서 잇따라 기각하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3일 대전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고검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의 노조 파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한 금속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노조 파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고검 또한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의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한 노조의 항고를 기각했다.
금속노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조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과 표적 징계 및 해고, 손배 가압류, 심지어 폭력을 동원한 노조 활동 방해까지 온갖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인정받아도 회사는 대법원까지 가보자며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정훈 유성기업 영동지회장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면서 경부고속도로 옥천 광고탑에서 230여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법원 재정신청, 노조 파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에 힘쓰고 검찰을 개혁하는 투쟁에 시민사회와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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