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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금을 원장 등록금·경조비로 써

등록 2014-05-01 20:06수정 2014-05-01 21:39

세종시교육청 3곳 감사결과
기관경고·공금환수 등 통보
사립 유치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정운영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유치원 공금으로 내기도 했다.

1일 <한겨레>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지난달 관내 사립 유치원 3곳 모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처분서를 확인한 결과, ㅈ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는 2012년 8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근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등록금 302만여원, 지난해 3월 유아교육과 등록금 205만여원 등 지난 2월까지 모두 4차례 등록금 908만원을 교원 연구비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은 교비회계 지출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출 목적과 다르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ㅈ유치원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유치원 직원이 아닌 지역 주민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 273만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ㅈ유치원은 지난해 원생 교육비와 누리과정 운영비, 기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부 보조금 3억원가량을 지원받았다. 시교육청은 ㅈ유치원에 대해 기관경고 조처하고 원장 개인 등록금으로 지출된 908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ㅇ유치원 원장 이아무개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ㅅ직업전문학교 수강료 100만원을 유치원 급식비 예산으로 냈다. 이 유치원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원 3명에 대해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 또 ㅅ유치원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유치원 운영 관계자들에게 명절, 송별식 선물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5만원을 유치원 공통운영비에서 썼다가 지적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4개 시·도 교육청 관내 사립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뒤 시·도 교육청에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해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중징계 4명을 비롯해 21명을 징계하고 101명을 경고·주의 조처했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5억900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은 그동안 사실상 정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이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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