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수첩'
권리찾기 길라잡이 개정3판 나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청소년·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길라잡이 몫을 해주는 ‘알바 수첩’(사진)이 나왔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는 청소년·청년들에게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알아두면 힘이 되는 알바 수첩>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알바 수첩은 2011년 11월 초판이 나온 뒤 두 차례 걸쳐 개정됐으며 이번이 개정3판이다.
알바 수첩에는 최저임금 해설과 ‘생활임금 월 200만원 버는 법’, 청소년 노동 인권 설명과 사례, ‘근무일지 적고, 떼인 돈 받기’ 등의 꼭지가 이해하기 쉽게 실렸다. 이번 개정3판에는 청소년 현장실습 내용이 추가됐다. 센터는 “낮은 시급, 긴 노동시간, 법조차 무시되는 일터가 청소년·청년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 돈벌이만 추구하며 청소년과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고용주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은 허술하고, 진학률·취업률에 매몰된 교육부의 교육정책 또한 노동 인권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센터에서 도내 5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21.1%에 그쳤고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았다는 응답은 34.4%에 이르렀다.
김민호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상임대표(공인노무사)는 “알바수첩 개정3판이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권리 찾기를 위한 지침서로, 고용주들에게는 준법 경영을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41)561-9119.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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