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02억 투입 1월치부터 소급
공무원과 격차 5%내로 줄어들듯
공무원과 격차 5%내로 줄어들듯
충남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을 최고 3.53%까지 올리기로 했다. 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지침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한겨레> 2012년 4월6일치 15면)
충남도는 지역 인건비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생활·이용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각각 2.86%, 3.53% 올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내에는 사회복지시설 142곳에서 1864명이 일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 인상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의 격차가 5% 안쪽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시·군비 384억여원을 비롯해 모두 902억여원이 쓰이며, 부족한 예산은 7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1월치 인상분부터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100% 맞춰 임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다. 2012년 1월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는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막으려고 다음달부터 사회복지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자살예방 위기관리 사업’을 펼 참이다. 24시간 전문 상담전화 운영, 우울검사 등을 통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치료비 지원 등이 이뤄진다. 하광학 충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세수 부족 등으로 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고려해 인건비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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