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기존방침 바꿔
5%내 정원외 전·입학 허용
5%내 정원외 전·입학 허용
충남 아산에서 천안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오던 고교 신입생들에게 가까운 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겨레> 4월11일치 12면)
충남도교육청은 현행 규정상 전학은 어렵다던 기존 방침을 변경해 지난 22일 ‘아산지역 불합격 학생 특별전학 허가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고교 입시를 앞두고 도교육청이 아산 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에서 35명으로 크게 줄이면서 81명이 불합격했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부터 두달 가까이 길게는 왕복 4시간 거리의 천안 지역 고교로 통학을 해왔다.
도교육청은 특별전학 허가 지침에서 “아산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중 장거리 통학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학생들은 집에서 가까운 아산 지역 고교로 전학할 수 있게 됐다.(표) 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박용주 장학사는 “학생들이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애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현행 법령으로도 장거리 통학생들의 전학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9조5항)은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2년 경기도교육청은 원거리에 배정된 고교 신입생 927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학교 재배정을 거쳐 전학을 허용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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