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경북 고령군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ㅅ씨가 지역주민 2명에게 각각 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돌린 ㅅ씨와 돈을 받은 지역주민 2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ㅅ씨의 부인 ㄱ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 선관위는 “ㅅ씨는 지난달 중순 지역주민 ㅇ씨와 ㄴ씨에게 ‘내가 이번에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해놨다. 주위에 잘 좀 이야기 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6·4지방선거 현장에서 돈봉투가 적발되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11일 고령지역 한 사찰을 찾아가 신도회장한테 “선거에 나오는 남편을 위해 공을 드리고 싶다. 도와달라”고 말하며, 방생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ㅇ씨와 ㄴ씨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는 위치에 있는 지역유지로 보인다. 주위에 예비후보자 ㅅ씨를 홍보하면 설득력 있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ㄱ씨가 준 돈은 단순한 시주금으로 보기 어렵다. 선거에 나왔고,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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