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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유성기업 노조탄압 시달리다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등록 2014-03-31 21:35

불법적인 노조 파괴와 탄압에 시달리다 얻은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자 신아무개(46)씨가 지난해 11월29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에 낸 요양 신청을 3월26일자로 승인 결정했다. 앞서 2012년 12월 구사대 역할을 강요당한 현장일기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아무개(당시 50)씨도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지회 조합원인 신씨는 회사 쪽의 노조 파괴 작업 때문에 ‘우울병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을 했다. 신씨는 노사대립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장기간 직장폐쇄와 비닐집 농성, 구사대와의 충돌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업무 복귀 뒤에는 이전에 하던 공정이 아닌 페인트 칠하기 따위 업무에 내몰리고 강압적인 교육 참여, 차별적인 중징계와 임금 처분 등으로 울분·좌절감에 시달렸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도 겪었다.

박종남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유)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더불어 유성기업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법당국의 형사처벌과 피해자 구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노조에서는 신씨에 이어 1명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신청을 냈으며, 수십명이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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