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들에게 지지 부탁 전화
공선법엔 처벌규정 없어
대법 판례엔 “위반 행위”
공선법엔 처벌규정 없어
대법 판례엔 “위반 행위”
공직선거법의 당내 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고소된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유 시장은 다음주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지 부탁 전화를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 시장을 고소한 최민호 세종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쪽 이아무개씨를 25일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후보 수행비서인 이씨는 지난 18일 유 시장이 새누리당 당원인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열심히 해서 보답할게요” 등 지지를 호소한 것은 선거법의 당내 경선운동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1일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접수한 대전지검은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에 들어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기초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고소인 이씨를 불러 조사했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을 면담하는 등 사건을 조사하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사 자료 모두를 대전지검에 넘겼다. 세종시선관위 쪽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조사중이던 자료를 넘기도록 선관위 내부 조사편람에 규정돼 있다. 이후에도 검찰과 필요한 부분은 조율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지지 부탁 전화를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다. 공직선거법(57조의3)에는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해 경선을 앞두고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8년 9월25일 선고)는 “당내 경선 기간 이전이라 할지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 경선운동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세종시당은 다음달 12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열어 유 시장과 최 후보 가운데 세종시장 후보를 뽑을 계획이다.
한편 유한식 시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다음주 초 시장직을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애초 이번주 출마 선언을 한 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행정부시장이 교체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