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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장학사시험 비리’ 김종성 전 충남교육감 징역 3년 선고

등록 2014-03-26 21:00

항소심서 “뇌물죄는 무죄”
장학사 시험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종성(64) 전 충남도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범)는 26일 김 전 교육감의 공소 사실 가운데 뇌물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 부분을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두고 재판부는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의 대가로 조성된 금품의 사용 관계에 관한 김아무개 장학사의 진술이 정상적인 거래 행태와 상이해 신뢰하기 어렵고, 녹취록 내용이 금품수수 지시의 공소 사실과 다르며, 금품 전달 경로에 대한 노아무개 장학사의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문제 유출 대가로 조성된 금품과 김 전 교육감의 축의금이 분리 보관된 흔적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장학사 김씨와 조아무개씨는 원심 그대로 형이 선고됐으며, 장학사 노씨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임아무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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