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으로 경선 참여·배제자 선별”
임종훈(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출마 희망자들의 면접 심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가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무원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전 비서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선관위는 “임 전 비서관 등 18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확인돼 최상위 조처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월13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85조1항(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을 위반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월22일 새누리당 수원시 영통구 당원협의회 소속 경기도의원·수원시의원 출마 희망자 15명과 등산한 뒤 영통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그는 식사 뒤 당협 위원장 등 2명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넘게 식당 방으로 출마 희망자들을 1명씩 불러 출마 배경 등을 묻는 등 개별 면접을 한 사실이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어 임 전 비서관은 식당 인근 새누리당 수원 영통구 시·도의원 공동사무실로 옮긴 뒤 당협 위원장 등과 함께 출마 희망자 가운데 경선 참여자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비서관이 지방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한겨레> 3월7일치 4면 참조)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식사 중 단순 조언’이라는 임 전 비서관의 해명을 전한 뒤 이튿날 임 전 비서관이 낸 사표를 서둘러 수리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임 전 비서관이 조언 수준을 넘어 주도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사람을 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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