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미술교육과 2명
정직 3개월 이어 강의 개설
논란 일자 뒤늦게 결정 번복
대학 “시간강사로 대체”
정직 3개월 이어 강의 개설
논란 일자 뒤늦게 결정 번복
대학 “시간강사로 대체”
학과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온 공주대 교수 2명이 끝내 강의실에 들어설 수 없게 됐다.(<한겨레> 3월12일치 16면)
충남 공주대는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해당 교수 2명에 대해 직위해제 발령 조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주대 쪽은 “최근 해당 교수는 교육권을 주장하여 1학기 6개 과목을 개설해 수강신청을 받았으나 대학 쪽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일 사퇴한 서만철 전 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창호 교무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위해제된 교수들의 강의는 시간강사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교수들이 강의에서 배제되면서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를 막게 됐지만 공주대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틀 전까지 정직 3개월에 이어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이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명분으로 강의 개설을 허용했던 논리도 무색하게 됐다. 김 처장은 전날 “어떻게 기소할 때 징계하고 1심 판결 받았을 때 징계하고 그럴 수 있느냐”며 직위해제가 곧 또다른 징계인 것으로 단정해 말하기도 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는 징계와 직위해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003년 10월10일 판결에서 대법원은 직위해제에 대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국가공무원법의 법 체계에서도 직위해제는 ‘8장 신분 보장’ 항목에 규정돼 있는 데 견줘 징계 조항은 별도로 10장에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돼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해당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받은 피해가 적지 않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심리치료는 물론 이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교육과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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