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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55명, ‘고교까지 무상급식’ 조례안 발의

등록 2014-02-27 17:57수정 2014-03-04 15:35

경기 지역 초·중학생에 이어 고교생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와 새누리당이 조례안에 부정적이어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다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이상희(민주·시흥4) 의원 등 도의원 55명은 27일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지사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매년 세우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지원하는 한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재정 부담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케 했다. 경기도는 전체 무상급식 비용의 30%인 3121억여원을 매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쪽은 “서울·인천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있으나 경기도는 해당 조례가 없어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러나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일이고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데다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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