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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주민번호로 딴사람이 보험을?

등록 2014-02-26 19:56수정 2014-02-26 20:11

삼성화재 설계사가 잘못 입력
본인확인뒤에도 타인 정보 남아
금감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사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을 접수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의 주민번호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충남 서산시에 사는 김아무개(37)씨는 지난 18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의 자동차에 견인장치를 달아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이용하려고 삼성화재 애니카다이렉트 보험사에 문의를 했다. 그런데 상담원은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씨 이름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가입은 물론 견적도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삼성화재 상담부서에 다시 전화해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려주고서야 본인 확인이 이뤄졌다. 문제가 된 보험 계약을 처리했던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 보험 계약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이씨의 차량과 보험 정보가 남아 있었다. 김씨는 26일 “남의 주민번호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는 삼성화재의 전산시스템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처리됐다고 했는데도 타인 소유 차량이 계속 조회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김씨가 거듭 항의하자 25일 밤에야 타인의 정보가 나타나지 않게 했다.

삼성화재 쪽은 “19일 김씨에게, 20일 이씨에게 관련 사실 안내를 했고 25일 정보를 정정했다.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원만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쪽의 처리가 신용정보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일 수 있다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을 수정한 이후에도 남의 차량 정보 등이 조회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김경락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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