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충남 서천군의 사설 박물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는 수십억원대 빚에 허덕이던 소유주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방화 사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지난해 9월3일 밤 10시52분께 서천군 서면 마량리 자신 소유의 서천해양자연사박물관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방화, 사기 미수)로 신아무개(58)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 당시 신씨와 공모해 박물관에 휘발유를 뿌리고 직접 불을 질렀던 후배 오아무개(56)씨는 화상을 입은 뒤 대전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12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신씨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오씨가 불을 지르기 전 박물관을 나와 자신이 살던 대전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2011년 법원 경매로 박물관을 인수한 신씨는 대출금 이자와 박물관 운영비 등을 더해 빚이 20억원을 넘었으며, 다달이 1500만원가량 이자를 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화재 두 달 전에 한 화재보험의 보험금 액수를 9억원에서 26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신씨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후배 오씨와 공모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씨는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2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H6s서천/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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