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의실과 노래방에서 학과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 2명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한겨레> 2013년 3월28일치 12면, 7월17일치 14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21일 대학교 강의실과 노래방에서 학과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이들 교수가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명령에 해당하지만 초범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최아무개(58) 교수는 2012년 3월 공주대 생활미술관 강의실에서 이 학과 정아무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허리를 감싸듯이 올리는 등 여학생 2명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아무개(53) 교수는 2012년 6월 미술교육과를 복수전공하던 안아무개 학생을 학교 근처에서 어깨를 감싸안고 손바닥으로 어깨부터 손까지 쓸어내려 추행한 혐의가 역시 인정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성이 있고 진술하게 된 경위가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점, 피해자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추행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피해 여학생들과 공주대 총여학생회 등이 모인 대책위원회는 해당 교수들의 자진사퇴와 재발방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주대는 학생들의 요구와 달리 두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다음달 1학기에 강의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학교는 교수들이 기소된 뒤에도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교수의 강의 개설을 방관해 학생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남겼다. 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와 공식 사과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했던 공주대 서만철 총장은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공주대와 달리 충남대는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사표를 냈다 번복했지만 의원면직 처분했다.
공주/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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