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주변 생태공원·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시도별 올해만 수십억씩 추가출혈
친수시설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 법 바꿔 지자체에 부담 넘겨
시도별 올해만 수십억씩 추가출혈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에 만들어진 생태공원과 자전거도로 등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정부에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구·울산시장과 경남·북지사 등으로 이뤄진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는 25일 경북 경주에서 제5차 회의를 열어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부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했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지난해 1월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고쳤다. 정부가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시에 48억원, 대구시에 35억원, 경북도에 53억원, 경남도에 86억원을 지원했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걸로 모자라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지방비를 추가로 들이고 있다. 실제 부산시는 올해 44억여원의 지방비를 자체 편성해 유지관리비로 추가 부담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관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영남권 지자체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갈수록 정부 부담률이 줄어들면서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낙동강권이 홍수와 태풍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으나 대규모 재해를 당한다면 지자체 부담액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날 수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자체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 정도만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자체별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액이 5~1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 정부 부담률을 7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6 대 4 비율이지만 내년부터는 5 대 5로 지방비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편창범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4대강 사업을 하며 주변에 친수시설을 만든 것은 정부인데 유지관리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재정난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국가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비와 하천재해 예방 사업비 등을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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