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지적나와…횡령한 사업자
지검은 사건 종결, 중앙지검은 구속
지검은 사건 종결, 중앙지검은 구속
검찰과 법원이 4대강 사업 관련 비리를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재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대구지법과 대구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257억원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 추징금 20억원이 구형된 구아무개(57) 대우건설 부사장에 대해 대구지법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또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던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했으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토목사업본부장을 구속했다. 대구지검은 또 지난해 7월 대우건설의 800억원대 비자금 장부를 확보했으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지역 검찰은 활발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은 “대우건설 부사장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 중 상당수가 무죄로 판명돼,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안다. 현재 이 사건은 고법에 넘어가 있다. 앞으로 재판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췄으면 한다는 의견을 판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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