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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정년 보장

등록 2013-04-30 20:37수정 2013-05-01 14:08

도교육청, 6500명 무기계약제
고용불안 해소…확산 기대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8년째 기간제 노동자로 일해온 특수교육실무사 김희경(49·여)씨는 5월부터 정년 60살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제가 시행된다는 소식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겼다. 김씨는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도와 장애 학생을 돌보고 월급 97만원을 받는다. 적은 월급보다도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면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힘들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년 넘게 일해온 학교비정규직 교육실무직원 6500여명을 정년 60살까지 보장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계속 노동기간이 2년을 넘은 1058명은 5월31일로 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하며, 노동기간이 1년 초과~2년 이하인 5483명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선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직접고용하도록 한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을 1일 공포할 예정이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넘게 고용할 수 없도록 법류로 규제하자, 학교들에선 노동기간이 2년 되기 이전에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해왔다.

전국 초·중·고교 학교비정규직은 대략 20만명으로 추정된다. 학교비정규직 철폐 운동을 벌여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의 이준형 조직국장은 “60살까지 정년은 보장돼 반갑지만,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 때와 같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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