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택시회사 차고지 앞에서 서울시 직원들이 불법 도급택시를 적발해 운행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처분을 한 뒤 영치한 택시 자동차번호등록판을 바닥에 늘어놓으며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로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택시를 빌려 유류·수리비 등 모든 경비를 부담한 뒤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을 수입으로 삼는 불법 운행 형태를 말한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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