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월부터 1곳 시범 낚시터 운영
서울시가 한강에 ‘전용 낚시터’를 오는 8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일단 1곳을 지정, 무료로 시범운영하기 위해 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시가 지정한 한강변 25곳의 낚시금지구역 외에선 일반인 낚시가 가능하나 관련 편의·부대시설은 전무하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 일대의 낚시 가능 구역 3~4곳을 대상으로 기술용역을 맡겨 위치, 시설, 규모 등을 확정, 5월부터 낚시전용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낚싯대를 드리우기 편하도록 강변따라 이어진 데크나 수상 좌대를 설치하고, 가족 단위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취지다. 시는 특히 어린이들이 한강 어류생태계를 탐방하고 낚시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현장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민 가운데 150만명이 낚시를 취미로 하고, 해마다 5만~7만명대가 한강을 찾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낚시연합회 이춘근 회장은 “많인 이들의 레저인데 한강변에 축구장, 수영장, 요트시설 등이 갖춰진 것과 달리 ‘낚시 경기장’은 없다”며 “전용구역에선 데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며, 시멘트 강변처럼 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수질과 생태계 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한강 호안 57㎞(강남 33㎞, 강북 24㎞) 중 26.05㎞ 구간을 낚시금지구역으로 묶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 100만원을 물리고 있다. 그외 구간에서도 4대 이상의 낚싯대 설치나 갈고리 모양의 어구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잠실수중보와 성산대교 사이에선 떡밥이나 어분도 미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2011년 한강사업본부 자체조사에서 5명중 1명꼴로 낚싯대 4대를 설치(17%)하거나, 떡밥·어분을 사용(18%)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금지 유어행위가 폭넓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낚시 애호가들은 성산대교 난지도공원과 선유도공원 구간을 전용 낚시터 후보지로 선호하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인 만큼 규모의 한계가 있을테지만, 지방의 바닷가에서 낚시 전용구역을 설치 운용한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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