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관광진흥법도 적용 가능”
서울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라마다관광 주식회사)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자치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강남구는 지난달말 ‘라마다서울호텔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라마다서울호텔은 5일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같은 사안에 대해 이번엔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호텔 사업장의 정지 처분을 했다. 강남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와 라마다호텔 쪽이 맞선 법리 대결의 핵심은 성매매 이용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강남구는 그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라마다호텔 등을 상대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만 2~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왔다. 그러다 강남구가 새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9일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ㄹ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거해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라마다호텔 쪽은 “관광숙박업자가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의 ‘등록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근거법령을 적용해 법률 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는 태도다. 또 “사업정지 처분을 위법하게 강행했고, (행정절차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도 확정적으로 사업 정지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관광진흥법에 대한 법률 검토를 다 마친 상태로 라마다서울호텔 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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