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 세금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압류 등을 통해 2011년보다 79억원이 늘어난 1658억원을 강제징수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체납자 소유 은행 대여금고 압류로 지금까지 1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4일 “각종 꼼수로 세금을 체납한 의사·변호사·기업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자 등을 특별관리하고, 시·구 총력 체납징수체제를 가동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는 의사·변호사·기업인 등 45명과 기독교 37개, 불교 6개 단체를 종교단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해왔다. 특히 지난해 역점사업으로 전격 추진한 은행 대여금고 압류, 시·구 합동 체납차량 일제정리, 제2금융권 예금 압류 등 기획 징수활동이 큰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기획징수 방식을 세무공무원 1명이 1~2개 자치구의 고액 체납자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 맨투맨 책임징수제’로 바꾸기도 했다.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면 자동차세가 504억원, 지방소득세 459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272억원, 취득세 193억원 차례(기타 230억원)로 많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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