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장등 8명 승인 취소도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비정상적인 학교운영으로 파행을 빚어온 수원여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이 학교 이재혁 총장이 부당하게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수원여대의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이 이 총장이 기획조정실장 시절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이었음에도 총장으로 임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총장이 전산장비 구매 등의 과정에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 총장을 해임하라고 재단 쪽에 요구했다. 또 이 총장은 직무대행 시절 승진심사위원회가 정한 승진명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순위를 바꿔 11명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이 총장을 부당 임용하고 징계도 하지 않은 한편, 열지도 않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가짜로 작성하게 한 수원인제학원의 이사장 등 이사 8명의 임원 취임 승인도 취소했다. 이들은 학교비리 청산을 요구하며 파업한 직원 26명을 징계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도 없이 징계의결을 학교법인에 제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 9948만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인건비 등 법인 관련 경비 2억여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이 학교의 산학협력단장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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