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시 대형점포 안에선 연예인이 등장하는 술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점포에서 손님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배치하고 술 상자 진열은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2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내 63개 대형마트는 고객 동선과 떨어진 곳에 별도의 주류매장을 설치하거나, 여러 품목들과 섞인 집합형의 경우 동선에서 가장 먼 쪽에 주류를 배치해야 한다.
매장 안에선 동영상, 가판대 등 시설물 광고는 전면 금지된다. 540×394㎜ 이내 포스터·패널 광고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연예인이 등장할 경우는 안 된다.
시는 “대형유통업체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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