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규제는 재량권 일탈” 판결 파장
118곳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
시장과의 거리 등 고려 1회 쉴수도
참여연대 “규제효과 사라져” 반발
관악구는 차등규제 추진 없던일로
118곳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
시장과의 거리 등 고려 1회 쉴수도
참여연대 “규제효과 사라져” 반발
관악구는 차등규제 추진 없던일로
서울 관악구가 전통상업보존구역(시장에서 1㎞까지) 안팎의 입점 상태에 따라 대형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월 1회와 2회로 ‘차등규제’하려던 방침(<한겨레> 10월25일치 8면)을 바꿔 월 2회로 일괄규제하기로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의 대형점포에 대해선 한발 물러서려던 관악구에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이 항의한 결과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앞세워 규제를 느슨하게 하도록 전국 지자체를 압박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겨레>가 서울 25개 자치구의 영업제한 규제 대상인 354개 대형점포 현황을 따져보니, 21개 자치구 118곳(33.3%)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바깥에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초구 22곳, 강남 17곳, 노원 14곳, 송파 11곳, 양천 9곳, 강서 8곳이었다. 강동·금천·동대문·중구 쪽 대형점포는 모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었다.
관악구는 지난달 사전예고를 통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 대형점포는 둘째·넷째 일요일, 구역 밖 점포는 넷째 일요일만 영업을 제한할 방침을 알렸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기 군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시장과의 거리, 위치 등을 (점포별로) 검토 없이” 이뤄진 일괄규제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낸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관악구처럼 이 판결을 적용하면, 서울의 대형점포 가운데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있는 3분의 1은 한달에 한차례만 휴업해도 된다. 롯데쇼핑 계열이 43곳(36.4%)으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쪽 35곳(29.7%), 이마트 쪽 21곳(17.8%), 지에스(GS) 쪽이 15곳(12.7%)이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는 군포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한 업체다.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지자, 관악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구분 없이 월 2회로 일괄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관악구 관계자는 “지난번 사전예고를 통해 시민단체나 재래시장 쪽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반영해 일괄규제하는 쪽으로 13~14일 다시 사전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고객이 차를 이용하는 도시에서는 차등규제할 경우 규제 효과 자체가 없어진다. 각 재판부에도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의견서를 내는 등 강경 대응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유지하는 대신, 평일 오전 0~8시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2~8시로 완화한 내용의 사전예고를 지난 5일 마쳤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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