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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가양동에 ‘협동조합형 공공임대’ 짓는다

등록 2012-10-25 22:06수정 2012-10-29 21:34

서울시 국내 첫 시범운영…8만가구
입주자들이 주택계획 수립 등 주체
전셋값 주변 80%로 최장20년 거주
임대주택 8만가구 조성을 약속한 서울시가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 방법의 하나로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을 국내 첫 시범운영한다. 주택 건설이 끝난 뒤 입주하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방식과 달리, 협동조합형은 입주자들이 모두 똑같은 출자금을 출자해 협동조합을 꾸려 주택계획 수립, 건축계획, 시설물 보수관리 등의 주체로 나서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강서구 가양동을 첫 시범대상지로, 내년 1월 3살 미만 양육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예비조합원을 모집할 것”이라며 “육아와 교육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갖고 있는 육아지역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자들이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반찬가게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관리·운영할 수 있다. 출자금 규모는 조합원 수와 주택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다. 협동조합형 공공임대주택의 땅과 주택의 소유관계는 기존 공동임대주택과 같다.

공급가구(최대 25가구 예상)의 1.5배수를 예비조합원으로 일단 뽑고 교육·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선정 1순위는 강서구 거주자, 2순위는 서울시 거주자다.

시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가양동의 시유지 1261㎡(약 380평)에다 단지형 연립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 55㎡)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금은 주변 시세의 80%로 정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과정 자체가 입주자 중심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로 진행된다”며 “주택을 조합 스스로 관리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주 신청은 서울시 산하 에스에이치공사(www.i-sh.co.kr, 1600-3456)로 하면 된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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