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지하철역 상가 등의 불법전대 실태를 전면 감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전대’란 서울시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사적으로 다시 임대해주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행위를 일컫는다.
김민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29개 지하상가 대부분과 강남지하도 상가 214개 매장 중 200곳에서 불법전대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점포 한곳에서만 연간 2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서울시로부터 월평균 200만원에 임차한 점포가 보증금 1억원·월세 2000만원에 재임대되는 사례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이에 “충격적인 사실로서 전면적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사실일 경우)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상가 임대사업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남역지하쇼핑센터㈜의 김아무개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조직적 불법전대 여부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김 대표가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전대가 폭로되는) 문제의 원인은 과도한 월세·원리금, 운영자(재임대인)에 대한 인격모독 등 여러가지다” “이제는 전대로 판명되어진다면 법인에선 특별히 도와줄 일도 없다”고 발언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센터가 회의를 조직적으로 소집해 불법전대 단속에 대비한 점포주 교육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강남역 쪽에 전대가 이뤄지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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