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위반 과태료에도 배짱영업
코스트코, 서울시에 행정심판 제기
개점 강행 울산서도 ‘영업중단’ 마찰
코스트코, 서울시에 행정심판 제기
개점 강행 울산서도 ‘영업중단’ 마찰
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는 코스트코 한국본사에 항의 공문을 26일 보냈다.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는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서울시 자치구 조례를 어기고 지난 9·23일 정상 영업을 해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관련 조례 집행정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귀사는 아직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소송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예를 들어 귀사도 의무휴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내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에 지점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영업을 했다가 각 자치구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방침을 통보받았다. 법리 검토, 이의신청 기간 등을 거쳐 서초구는 오는 28일께, 중랑·영등포구는 다음달 5일 과태료를 실제 부과할 계획이다.
코스트코는 그사이 넷째 주 일요일인 지난 23일 또 영업을 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방침을 추가로 통보받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일 이후였다면 두번째 단속에선 2000만원을, 이후 적발 시엔 3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코스트코 양재점 경우만 하더라도 코스트코의 전세계 매장 가운데 매출 1위(평일 8000만원 수준)라고 알려지고 있어 수천만원 과태료 처분이 강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희은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이후 계속 의무휴업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 과태료만 내면 되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해 서울시에 행정심판도 제기한 상태다. 유병출 서초구 경영기획국장은 “과태료를 납부하겠다고 코스트코 쪽에서 고지서를 가져갔는데, 이후 구엔 의견제출서를 내고, 시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쪽은 자치구에 ‘본사의 지시에 따라 하고 있다. 빨리 모든 기업이 공정경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소송을 대비해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코스트코는 울산에서도 마찰을 빚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울산점 개점을 앞두고 지역 유통업체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코스트코 쪽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개점을 강행했다. 최근 울산 북구와 중구 의회가 잇따라 코스트코 울산점 영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 쪽 시민단체·전문가 연대체인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27일 오후 2시 코스트코 영등포점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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