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시간강사의 처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강당 점거로 무산됐다. 40여명의 노조원은 “개정안이 강사들을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고 대량해고의 길로 내몰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청회 없이 오는 20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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