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4일 누리집에 안내문 게시
서울시의 장기전세아파트를 일반 매각한다는 괴소문이 돌아 시가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시는 누리집에 “‘최근 에스에이치(SH)공사 부채 감축을 위해 반포동 일대 장기전세주택을 매각한다’는 사실과 다른 소문이 유포되어 시민들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 24일 게시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6일 관할 부동산중개업자 26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 행사에서 해당 내용을 공지했고, 남은 1100여 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양도·전대·알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투자기관인 에스에이치공사는 반포동 주공2단지(삼성래미안 퍼스티지) 266가구, 3단지(반포자이) 419가구를 장기전세주택으로 보유·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사 쪽에 “래미안 퍼스티지가 등기부상 공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총 200여가구(59㎡)를 통매각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왔다”거나 “반포동 소재 에스에이치공사 아파트에 대하여 시세 대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분양 가능(하다는 소식이 있다)”, “매도 물량 얘기를 들었다” 따위의 전화·방문 문의가 잇따랐다.
에스에이치공사 실무 담당자는 “최근 접수된 것만 10여건인데 시중에선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소문에 노출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과거에 이런 정보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사기 계약 피해 사례가 접수되진 않았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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