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등에 사회투자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사회투자기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서울시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가에게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입법했으나, 이날 상임위는 ‘기금 용도’에서 ‘사회적 활동가’를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을 보면,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은 원안대로 유지되어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재정경제위는 “방만한 기금운용과 자의성을 차단해 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라고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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