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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만 지나도 문화재관람료?…위법 판결로 저항 거세진다

등록 2012-06-03 20:56수정 2012-06-03 21:10

법원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
국립공원 일부 사찰도 ‘요금’
유사 소송·반대운동 번질듯
절은 들르지 않고 길만 지나는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았다면 불법행위인 만큼 관람료를 돌려주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알려지자 등산객들과 누리꾼들은 3일 ‘법원이 상식을 되찾아주었다”며 “불교계는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범석)는 지난 1일 등산객 강아무개씨 등 74명이 지리산 천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 금지와 문화재 관람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한사람당 문화재 관람료 1600원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리산을 자주 찾는다는 이상석(48·전남 순천시)씨는 3일 “절의 처사에 괘씸한 생각이 들어도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해도, 교통방해로 고발해도 끄떡없더니 뒤늦게나마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결해 다행스럽다”고 반겼다. 등산객 최철(61·광주 북구)씨는 “앞으로는 선선히 내지 말고 몇분씩이라도 저항해 민심을 보여줘야 한다”며 “집단소송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누리꾼 정아무개씨는 “판결 내용을 인쇄해 차에 두고, 관람료를 요구하면 이를 꺼내보이고 따지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누리꾼 이아무개씨도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낸 적도 있다”며 “버젓이 비상식을 자행해온 사찰과 행정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은 2000년 참여연대가 천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문화재 관람료만 돌려받은 것보다 한걸음 나아갔다.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판단했을 뿐 아니라, 도로관리청인 전남도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데 대해 공동배상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관람료 1600원의 62.5배인 10만원으로 책정해 천은사와 전남도가 같이 부담하도록 했다.

2009년부터 집단소송을 벌여온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차량 통행 도로를 막는 천은사뿐 아니라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 22곳의 상황이 비슷하다”며 유사 소송과 연대운동이 번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소송을 맡은 서희원 변호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해도 지난해 4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돼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로 이름만 바뀌어 유지될 수 있다”며 “자연공원법 개정 운동과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은사는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고, 전남도는 ‘관람료 징수는 합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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