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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탑골공원 담장 일부 헐리나

등록 2012-05-17 08:15

넓이 1.3㎡ 사유지에 속해
철거·명도이전 1심서 패소
“제때 매입안해 비용 늘어”
종로구·문화재청 대처 ‘안일’
서울 종로 복판에 있는 탑골공원의 돌담 일부가 사유지 침해 시비에 휘말려 헐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3·1운동 당시 33인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탑골공원은 사적 354호로 지정된 국가문화재다.

발단은 탑골공원 오른쪽 담장이 지나는 부지 일부를 소유한 이아무개(68)씨가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담장 철거 및 명도 이전’ 소송에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송혜정 판사는 지난 2월 “탑골공원 담장 중 일부가 (사유지) 1.3㎡ 위에 있다”며 “문화재구역의 일부 철거 행위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런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국가가 (이씨의)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법률적 근거를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1.3㎡ 지상 담장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하라”고 원고 이씨 쪽 손을 들어줬다.

국가를 대신한 관리청인 종로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지역인 점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므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씨 주장을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의 ‘사유재산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구는 항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1심 판결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씨는 2004년 1월 탑골공원 담장이 지나는 1.3㎡를 포함해 250㎡가량을 사들인 뒤, 8개월 만에 종로구에 매입해 달라고 청구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사실상 공공부지로 쓰이고 있는 ‘대지’에 대한 권리 행사였다.

이 땅의 전체 거래가는 50억원 정도다. 종로구는 2005년 실무 부서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이씨에게 약속했으나, 구 투자심사위원회가 재원 조달이 곤란하다고 결정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화재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지 못한다’는 태도다. 그렇다고 1.3㎡만 따로 떼어내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탑골공원은 문화재이면서 공원구역으로서 관리행정이 이원화돼 있어 문화재청과 협력해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는 “모르는 사실로 사태 파악부터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문화재라는 걸 알면서도 이씨가 부지를 매입한 뒤 사유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려고 한다’면서도 ‘문화재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자체가 안일한 대처로 소송에서 논리를 세우지 못했고, 적절한 매입 시점을 놓치면서 소송 비용 등 비용만 키우고 있다”며 “국립공원관리구역 등에 묶인 사유재산 소유자들한테 끼치는 파장도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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