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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동두천 ‘10대 성폭행’ 미군 곧 수감

등록 2011-10-02 20:18수정 2011-10-02 21:46

법원 “사안 중대” 영장발부
지난달 24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를 받고 있는 미군 제2사단 소속 병사(21·이등병)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병사는 한국 검찰에 인계돼 구치소에 수감된다.

의정부지법 오연수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일 오후 해당 미군 병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무부를 통해 미군 쪽으로부터 이 병사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치소에 수감한 뒤 24시간 안에 기소하게 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미군을 구치소에 수감하기까지는 5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미군 병사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한 채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ㄱ(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하루 만인 29일 미군 헌병대에 구금중인 이 병사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전 8시50분께 ㄱ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고시텔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화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미군 병사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이 병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여 범행을 자백받았으나, 미군 범죄자는 현행범이거나 부대 복귀 전 체포한 경우에만 한국이 구금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 때문에 구금하지 못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소파 개정,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법 제정 등의 요구가 잇따랐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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