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유통기한 등 확인 가능
수입 쇠고기의 유통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에 수입한 모든 쇠고기에는 22일부터 유통 이력을 담은 식별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없는 쇠고기는 유통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식별표에 저장된 수입 쇠고기의 구체적인 이력 정보는 인터넷(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인터넷 접속키)로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모든 쇠고기 수입업자, 종업원 5명 이상의 식육 포장업자,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식육 및 부산물 판매업자는 거래 내역을 수입 이력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자 입력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의 도축·가공장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이상수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 판매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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