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3명 136만원
직무 관련자한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게 징계 말고도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처분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지식경제부의 4급 과장과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2명 등 3명에게 모두 135만9500원의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제는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과 별도로 수수 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지식경제부 황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6월 직무 관련자인 한 기업체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장과 저녁 식사 등 모두 43만4천원어치의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견책 징계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이날 징계부가금으로 43만4천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올 4월 직무 관련자한테서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고용노동부 경인지방노동청의 6급 공무원 최아무개 주무관과 이아무개 주무관은 각각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날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카트비와 캐디피 46만2500원에 대해 추가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국고로 납부해야 한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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