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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 재개발구역 인터넷 정보공개 ‘맹탕’

등록 2009-09-29 22:58

주택 재개발 조합의 항목별 미공개 구역 수 및 미공개율
주택 재개발 조합의 항목별 미공개 구역 수 및 미공개율
125곳 조사결과 계약서 등 주요항목 미공개 많아
91곳은 누리집도 없어…“조합 불신·잦은 분쟁 원인”
서울 중랑구 ㅁ정비사업구역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에는 정비사업구역의 추진위나 조합이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이곳에는 간단한 공지사항만 몇 개 올라와 있을 뿐이다.

관악구 ㅂ정비사업구역의 홈페이지에는 용역계약서가 공개돼 있지만 계약서 표지만 스캔해서 올렸을 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동대문구 ㅎ정비사업구역도 마찬가지다. 계약서 표지와 극히 일부분의 정보만 공개돼 있다.

서울시가 8월24일~9월4일 시내 445개 정비구역 가운데 125개 구역을 무작위로 뽑아 정보의 양적·질적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의 양적 공개는 35.3%, 질적 공개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추진위 3.7점, 조합 3.0점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아예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구역도 445개 정비구역 가운데 20.5%(91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내용을 보면, 법정항목 7개를 포함한 24개 공개대상을 모두 공개한 구역은 하나도 없었으며, 평균 8개 항목(35.5%)만 공개했다. 이들 구역의 주요 미공개 항목은 설계업체 계약서, 시공업체 계약서 등 용역업체와 관련된 계약서였다. 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더라도 위의 사례처럼 정보 가운데 일부만 알리거나 표지만 보여주는 등 형식적인 공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윤규 시 주택정책과장은 “시공업체와의 계약서는 법정 공개 항목으로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조합에 대한 불신과 각종 분쟁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구역 정보공개 홈페이지의 운영 실태도 10점 만점 기준에 평균 6.4점으로 나타났다. 시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항목이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는 등 편리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김 과장은 “필수적으로 공개해야 할 내용과 공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통일된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업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지 않은 91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발하는 등 강력히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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