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비타당성 면제한 조항 위헌” 주장
‘4대강 죽이기사업 저지와 생명의 강 보전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사업 저지 범대위)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2항을 신설해 4대강 예산 22조2000억원 가운데 90% 가까이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한 국가재정법 38조1항을 무력화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에 “9월30일까지 1만원의 소송비용을 내는 국민소송단 1만명을 모집해 10월 초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2항은 모법의 취지와 달리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해 예방, 복구 지원 등 시급한 사업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태현 강원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 시행의 주체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스스로 재판을 면제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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