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동구 성수구역에서 오는 9월19일 주민들이 직접 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이전에는 추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성수구역의 경우에는 투표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도 정비업체가 용역을 동원해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등기 우편으로 동의서를 보내면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부담은 추진위원회 승인 때까지 구청장이 부담한다고 시는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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