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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3만원 금품·향응’땐 직위해제

등록 2008-03-06 21:37

시정청렴도 개선대책 발표…“올해 ‘부패제로’ 원년으로”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 청렴도 조사 때 전국 지자체 평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실을 벗어나고자 강화된 시정청렴도 개선대책을 내놨다.

시는 6일 “올해를 부패 제로 원년으로 정해 서울의 청렴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시가 이날 내놓은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안은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을 금액과 지위에 관계없이 즉시 직위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이나 통신·교통 등 편의’를 수동적으로 받는 경우를 빼고는 모든 경우에 대해 일단 해당 공무원을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만원 미만이더라도 공무원이 먼저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준 경우에도 직위를 떠나야 한다. 동시에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공직 비리 신고보상금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주로 청렴도를 깎아먹는 요인이었던 소방 분야에 대해서도 고삐를 바짝 조였다. 청렴도 하위 3개 소방서장은 교체 대상이 되도록 했고, 주택·건설 등 관련한 규제 민원을 전부 조사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람과 업체에 대한 채찍도 매서워졌다.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한편 최고 2년 동안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최고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2006년 16개 시도 가운데 청렴도 15위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6위로 상승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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