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구립 8곳 이미 시행
생리하는 동안 여성들은 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대부분 수영장들은 여성의 회원권을 남성과 똑같이 받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자 일부 자치구는 조례를 정해 여성들에게는 구립 수영장의 회원권 값을 깎아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도 동참했다.
서울시는 28일 수영장 생리할인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수영장 이용 때 가임기 여성의 경우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용이 불가하나, 서울시의 경우 시립수영장 이용 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다”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가운데 13∼55살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립 수영장은 잠실과 창동에 하나씩 모두 2개에 불과하지만,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25개 자치구 모두 구립 수영장을 운영 중인데, ‘생리 할인’ 제도를 도입한 곳은 중구를 비롯해 광진·양천·구로·금천·관악·송파·강동구 등 8개에 그치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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