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육료 절반 지원’중 택일”
서울시에 사는 가정은 셋째 아이부터 아이가 태어나서 6번째 생일을 맞기 전달까지는 한달에 10만원씩의 양육비를 시에서 보조받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6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셋째 영유아가 취학하기 전인 72개월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1달에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거나 시설 보육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가 보육료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10만원의 수당을 뺀 나머지 금액만 시가 시설에 직접 지급한다. 수당에 해당하는 10만원은 반드시 부모를 거쳐 시설로 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금액이 한달에 30만원일 경우, 부모는 시에서 10만원을 직접 받아 본인의 돈 15만원을 보태 25만원을 시설에 내고 나머지 5만원은 시가 시설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셋째 이상인 유아가 만 36개월이 될 때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급해 온 현행 제도는 실제 보육시설 이용 유아가 전체의 57%에 불과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예산이 현행 제도에 비해 19% 포인트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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