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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문화재청도 ‘동대문운동장 철거’ 동의

등록 2007-12-16 18:13

근대문화재 등록 신청에 ‘부분보존’ 결정…시민단체 “완전보존을”
서울 동대문운동장 철거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일부 설비만 남기고 외벽 등 대부분 시설물은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위원회는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이 동대문운동장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한 건에 대해 지난 6일 근대문화재분과 회의를 열어 운동장을 부분 보존하되 동대문운동장의 역사성과 변천사를 조명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했다. 김지성 등록문화재과 사무관은 14일 전화통화에서 “나름의 상징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존하자는 게 결정의 취지”라며 “서울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향후 자하 하디드의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설계 과정에 그런 내용들이 표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승국 서울시 도심활성화추진단장은 “동대문운동장의 조명탑과 성화대 정도를 부분 보존하고 나머지는 철거할 방침”이라며 “동대문운동장의 모형과 3차원 영상 등을 담은 전시 공간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인데, 위치가 디자인플라자 건물이 될지 인근 지하광장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대문운동장 철거에 반대하는 단체 등은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정종권 위원장은 “문화재청이 6일 결정된 사안을 철거공사가 시작된 일주일 뒤에야 서울시에 통보하는 등 두 기관 사이에 유착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찬석 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동대문운동장을 조사한 뒤 역사성 등에서 근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소견을 올렸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문화재청에 비난의 화살을 쐈다.

체육시민연대, 프로야구선수협의회, 문화연대 등이 참여한 동대문운동장 철거반대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운동장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계획을 수립할 것, 인근 노점상 등에 대한 생계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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