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해야 100% 적용
내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 서울시가 인정하는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다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지금까지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요소 만을 적용해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며 “내년 1월부터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으면 인센티브 용적률의 8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인정하는 친환경적 계획 요소에는 자연지반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옥상을 나무와 풀 등으로 녹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 중수도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도 인정받을 수 있다. 중수도의 경우를 보면,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체 수량의 10% 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건축 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부담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받을 수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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